운전면허증, 9월 1일부로 신분증 기능 제한…미갱신자는 '주의'해야
운전면허증 신분증 기능 제한2025년 9월 1일부터,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,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이 제한된다고 하여 미갱신자는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운전면허증은 명칭·주민등록번호·발급일자 정보만 일치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이었지만, 경찰청은 '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'을 개편하여, 갱신 유효 기간 확인 항목까지 추가함으로써 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. 즉, 갱신기간이 지난 면허증에는 '기간 경과' 문구가 표시되어, 은행·관공서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.어떤 대상자가 영향을 받는가2025년 8월 기준, 미갱신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약 58만 1,758명에 달하며, 이는 상당히 많은 수에 해당합니다. 이러한 변화는 특히 신분증으로만 면허증을 사용하..
2025. 9. 2.